[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76)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9)매복 견치의 견인 실패로 발치하게 된 경우(중)

2009.04.20 00:00:00


 


매복 견치의 견인 실패로 발치하게 된 경우(중)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5∼9)
본 환자는 #13이 매복되어 공간 확보 후 견인된 치아를 배열하기로 계획하여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거의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매복 견치가 거의 이동이 되지 않자 담당의사는 치아가 유착(ankylosis)된 것으로 판단하여 발치하고 내원 하였습니다. 환자는 매복 견치를 교정치료하면 쓸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 하였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발치하게 되었고 견치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악 전치부가 전돌 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교정치료비의 환불과 추후 치료받게 될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준다는 조건에서 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악 전치부의 전돌과 남아 있는 공간이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기 때문에 견치 공간으로 구치부의 전방이동과 상악 전치부의 후방이동을 통해 공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악에도 고정식 장치를 장착하여 상하악의 교합을 맞추고 #38, 48의 치근이동(root movement)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가 miniscrew 비용이나 방사선 사진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치료 받던 병원에서 miniscrew를 식립해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식립한 하악의 miniscrew가 모두 탈락하면서 담당의사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게 되었으며 상악 구치부 전방견인을 위한 miniscrew 식립도 거부하여 중심선 교정 중심선 교정(midline correction) elastic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 #14은 crown을 이용하여 견치 형태로 만들어서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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