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83)]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내 비방글 명예훼손 여부

2006.03.30 00:00:00

인터넷에 공연히 특정 업체에 관한 비방글을 쓸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비방글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의 인식 혹은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명예훼손의 문제는 표현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와 비방의 대상이 된 자의 인격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양자 간 비교형량의 문제일 수 있다.
최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러한 명예훼손의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특히 문제될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비방글을 쓰는 경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법리와 다르게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인들만 한정되어 출입하는 커뮤니티에 비방글을 올린 경우에는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를 두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수분양자만 정회원으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회원전용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 비방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건설 및 분양업체 K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특정 사이트에 불만 의견을 교환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이트는 원고의 초과분양을 문제 삼는 개별분양자들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해 글을 읽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돼 분양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서 “글의 내용도 피고들을 포함한 상가 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돼 상가 분양자들에게만 제시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K사는 2002년 서울 시내에 지상 9층ㆍ지하 7층의 대형 상가를 신축한다며 분양자를 모집했다. 그런데 분양을 받은 김씨 등은 추가 분양이 진행되고 면적도 분양 상담할 때와 차이가 나자 상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뒤 포털사이트에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김 씨는 2004년 8월부터 사이트 커뮤니티 관리자로 활동하며 두 달간 정 씨와 ‘처음부터 돈에 눈이 멀어 기업의 도덕성을 내팽개쳤다’, ‘그들을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등 불만을 표시하는 비방성 글을 10여건 올렸다. 그러자 건설 및 분양업체인 K사는 이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위 사안에서는 비방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수분양자들만 가입 가능(회원가입을 제한하였기 때문에)한 커뮤니티에서 분양자들의 모두 겪었던 공동의 문제를 논하였고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집단에서의 글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데, 위 판결에서는 동일한 수분양자들만 회원가입이 가능한 회원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단순히 가입자격이 제한된 커뮤니티라고 하여 모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안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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