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84)]의료인중앙회의 자율징계권(1)

2006.04.06 00:00:00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행하며(변호사법 제92조 제1항), 대한변호사회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93조). 그 외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각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 의하여 각 변리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면 각 산업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변리사법 제16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세무사법 제17조).


물론 변호사협회 내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행하는 변호사의 경우에 비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청이 징계처분을 하는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절차보장이 약한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 독립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준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 회원의 절차보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듯 전문직 종사자의 징계처분은 각 업무의 전문성으로 관련법령 및 윤리 위반행위 여부 판단의 어려움과 전문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에 있어서 준사법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 권한(독립적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바, 전문직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법령 및 윤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위반행위자를 징계위원회에 소추하고 있는 등 절차를 완비하고 있다. 행정청이 관련법령위반사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가 보다 진일보한 법집행방식이라는 점은 별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의료법은 징계처분은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와 위원회의 징계의결절차 없이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행하게 된다.


요컨대 의료인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준사법적 절차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력의 한계로 빈발하는 관련법령 및 윤리위반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행정청의 법집행의 신뢰가 저하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쉽게 발견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자격의 취소, 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면허자격과 무관하게 회원을 제명하는 권한 혹은 일정기간 영업정지의 제재에 관한 권한을 의료인단체중앙회에 부여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중앙회로부터 독립되어 위원구성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 경우라면 자의적 의결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율징계권한을 중앙회가 회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의료인으로서는 최소한 법적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받을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요컨대 전문직에게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절차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관련법령 혹은 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자율징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계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정지 수준의 징계권한을 부여하되, 징계위원회(혹은 윤리위원회)라는 독립된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게 하는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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