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79)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0)교정치료 후 개방교합이 발생한 경우(중)

2006.04.17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4, 사진 5∼8)
진단결과 악교정수술을 하는 방법, 상하악 제1소구치 발치 후 고정성 장치로 해결하는 방법, 발치하지 않고 고정성 장치로 치료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현재 18세 10개월이었고 성장이 거의 끝난 시기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성장을 이용한 치료는 배제하였고 수술을 통한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로 추천하였으나 수술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수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발치 후 교정 치료할 것을 권했으나 이전에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다시 2∼3년 동안의 치료를 하기는 개인 사정상 어렵다며 비발치로 치료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비발치로 치료할 경우 제II급 양상의 안모는 개선되지 않으며 개방교합의 재발 가능성과 불량한 예후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비발치를 선호해 환자의 동의 하에 혀 내밀기 습관을 조절하면서 고정성장치로 개방교합을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대칭적인 안모와 Hyperdivergent한 안모형태는 수술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았으나 비교적 전치부의 치근흡수 없이 비발치로 치료 12개월 만에 치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환자는 Crowding 주소로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비발치로 치료하면서 배열에 필요한 공간을 전치부가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공간을 이용해 상하악 전치부의 수직피개 교합이 적은 상태로 치료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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