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80)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0)교정치료 후 개방교합이 발생한 경우(하)

2006.04.24 00:00:00



 

A)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9∼13)
처음 치료 받을 당시의 진단자료가 없어 정확한 환자의 골격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병원 내원 당시 촬영한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에서 SN과 Go-Me이 이루는 각도가 50.1°로 Hyperdivergent한 안모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개교교합의 소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주소인 Crowding을 해결하기 위해 고정성 장치로 치료하였으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개방교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안모의 형태이고 수직적 성장 양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마무리해 성장이 진행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교교합의 잠재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Crowding이 치성적인 문제라면 치아이동과 배열로 치료가 가능하나 성장과 관련돼 있다면 골격적인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평적, 수직적 성장이 문제가 되어 골격성인 문제를 가지는 경우는 여러 진단자료를 통해 성장과 발육이 어떤 방향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교정치료를 마무리할 때에도 수평, 수직적인 피개 관계를 어느 정도 과치료(Overcorrection)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교정치료가 끝난 후에도 잔여 성장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골격성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정형장치 등을 보정성 장치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