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82)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1)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하)

2006.05.08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5∼8)


 


처음 치료 전 환자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분석을 보면 SNA는 89°, SNB는 81°, ANB는 8°, Wits 수치는 3.7mm로 골격성 제II급 관계를 보였습니다. SN이 상악 전치부와 이루는 각도는 116.4°, IMPA는 106.9°로 상하악 전치부가 심하게 순측 경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 환자의 모형을 비롯한 다른 진료 자료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환자의 골격성 제II급 관계와 안모의 개선을 위해서는 하악 제1소구치 발치 후 악교정수술이 최선의 치료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의사가 상하악의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한 것으로 미뤄 환자의 수술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차선책인 절충치료(compensation treatment)를 시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한 골격성II급이거나 심한 또는 중등도의 골격성Ⅲ급인 경우, 심한 crowding 이거나 전치돌출 환자로 발치공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잔여 성장 잠재력이 많은 경우와 불균형이 심해 수술에 의해 더 좋은 장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절충치료를 피해야 하며 절충치료의 적응증은 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환자는 치료 후 안모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입술 다물기가 어렵다는 주소를 가지고 있었고 전치부가 심하게 구개측 경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발치 후 교정치료하면서 고정원과 전치부의 torque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가 상악 좌측 구치부가 내려오고 상악우측 구치부가 올라가 발생한 교합면의 경사로 인해 기능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상검사상 환자의 주장대로 교합면의 경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환자의 치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태인지 아니면 교정치료 하면서 발생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치료 전에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치료 후에는 정상교합면의 회복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정치료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밴드나 고정성장치가 경사지게 부착된 후 이런 문제를 모른 상태에서 치료가 진행된 경우가 가장 흔하며 좌우측의 성장변이나 외상, 악관절의 기능장애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환자는 고정성 장치로 재치료를 시도하여 상악 전치부의 torque 조절과 교합면 경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치아 배열뿐 아니라 심미성과 기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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