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83)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2)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상)

2006.05.15 00:00:00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2)
술 전 교정이 안된 상태에서 악교정수술을 의뢰한 경우(상)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2, 사진 1∼2)

내원 당시 18세였던 남자 환자는 하악전돌을 주소로 악교정수술을 전제로 교정치료를 받던 중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발음과 식사하는데 불편하여 빨리 술전 교정을 마치고 악교정수술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환자의 주장에 의하면 처음 상담시 교정치료를 4개월 정도 받으면 악교정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치료의 진행상태가 너무 느려 담당의사에게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였더니 1∼2개월 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담당의사는 악교정수술을 하도록 큰 병원으로 의뢰하였으나 교정치료가 향후 1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본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환자가 하악 전돌에 대한 심한 열등감과 불편감을 나타내고 있던 중 담당의사가 6개월이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학교도 휴학하고 교정치료 받으면서 수술 후 복학하기 위해 준비하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며 매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내원당시 환자는 심한 하악전돌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치부 반대교합을 나타내고 있었고 전치부의 수평피개는 -7.0mm, 수직피개는 4mm를 보였고 상하악 치아의 중심선이 맞지 않은 상태였으나 약간의 안모 비대칭을 보였습니다. 몇 군데 상악 소구치부위를 제외하고 레진브라켓이 부착돼 있었고 좌우측 상하악 제 1 대구치에는 튜브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악에 레벨링(levelling)과 치아배열(alignment)을 위한 wire가 들어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치아배열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강내 소견은 구치부와 견치는 제Ⅲ급 관계를 보였으며 우측 견치에서 좌측 견치까지 반대교합을 보였으며 상악 좌측 구치부는 구개측으로 좁아진 상태를 보였습니다. 악관절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며 주로 구호흡을 하고 있었고 평상시 입술을 다물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모형검사결과 상악은 2.4mm, 하악은 0.5mm의 arch discrepancy를 보였고 Howes의 상하악 치아의 크기분석결과 상악치아가 다소 작게 나타났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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