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84)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2)술 전 교정이 안된 상태에서 악교정수술을 의뢰한 경우(중)

2006.05.22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사진 3∼5 )


병원 내원 초진시 측모두부방사선사진분석결과 SNA는 72.7°, SNB는 83.3°, ANB는 -10.6°, Wits 수치는 -15.1mm, 하악체의 길이는 91.5mm로 골격성 제 Ⅲ급 관계를 보였습니다. 상악 전치부와 SN이 이루는 각도는 108.8°로 상악 전치부의 각도는 정상이었으나 IMPA는 83.9°로 상당히 설측으로 치아가 경사된 상태였습니다. 측모 연조직은 Ricketts line에서 상순은 -6.4mm, 하순은 2.5mm를 보여 상순이 하순에 비해 심하게 후방에 위치하여 concave한 안모를 나타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모든 치아의 치근이 비교적 짧은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상악 좌측 견치에서 우측 견치까지 심하게 치근이 짧아져 있었고 전반적인 상하악 치조골 상실을 보였습니다. 하악체 우각부 좌우측의 형태가 비대칭을 보였고 하악 우측 제3대구치가 매복돼 있었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6∼9)


본 환자는 골격성 제Ⅲ급 부정교합으로 악교정수술을 전제로 술전 교정을 받던 중 내원하였는데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인은 하악 전돌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정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수술 전에 교정치료를 4개월 정도하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딴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위해서는 술전 교정이 더 필요하고 1년 이상의 추가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을 하게 됐고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내원하게 됐습니다.


치료계획은 상악 제1소구치 발치 후 상하악골의 악교정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수술까지 1년 내지,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전체 치료기간을 2년 내외로 설명하였습니다. 제1소구치 발치 후 제2대구치 부위와 튜브가 붙어 있던 제1대구치 부위에 밴드를 하고 술전 교정을 진행해 교정치료 16개월에 수술을 하였으며 전체 치료기간은 2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술을 빨리 받기를 원하였고 수술 후에는 빨리 교정을 마무리하길 원해 서둘러 치료를 진행했으며 치료 전 치근이 짧았던 상악 전치부도 비교적 큰 손상없이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본 환자 입장에게 보면 비교적 긴(?) 치료기간이었지만 환자는 만족한 상태에서 치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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