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90)]최근 의료법 개정 동향

2006.05.25 00:00:00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률(개정)안을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하여(통상 각 상임위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하게 된다) 본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하게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수정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재량으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최근 이러한 국회의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법률(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재의결이 없는 등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법률안 제출권한이 행정부에게도 부여된 것은 순연한 삼권분립원칙을 고려한다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예산안 제출권은 행정부에 전속한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들의 법률(개정)안은 빈번히 발의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법률(개정)안도 많다.
구체적으로 2005. 12. 8.부터 2006. 4. 19. 현재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아직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모두 9개에 달한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알 수 없다.


최근 심의 중인 의료법개정법률안 중에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해당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이외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열람할 경우에 그 열람자 및 열람사유를 기록하고 해당 환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조산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추가하는 개정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환자 등의 치료중단 요구 또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심사기구 절차조항 등),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는 개정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개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진단방사선과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의학과로 변경하는 개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등이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의료법개정법률안은 다분히 진료과목 명칭변경 사안이 많고 진료기록부에 관한 의료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며, 연명치료 중단 절차와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 의료인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참고로 치과의사 및 의사의 경우에도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졸업생을 배출하여 치과의사자격 국가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이와 관련된 입법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의료광고 및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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