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86)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3) 교정치료 후 안모 비대칭을 주소로 치료한 경우(상)

2006.06.05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2, 사진 1∼2)
내원 당시 22세였던 여자 환자는 안모비대칭을 주소로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하악 제1소구치의 결손으로 교합이상을 보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정성 장치로 3년간 개인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교정치료가 끝나고 얼굴 사진을 찍으면 좌우측 안모가 비뚤어진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 받고 내원하였습니다.
내원당시 구강 내 소견은 하악 제1소구치는 결손 되어 있었고 하악 중심선이 상악에 비해 좌측으로 변이 되어 있었으며 구치부는 CⅢ관계를 보였고 교합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방 경사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외모는 턱이 좌측으로 변이되어 안모 비대칭을 보였으나 악관절 동통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악 악궁이 좁아 구치부의 교두끼리 접촉이 되어 교합이 불안정하였습니다. 하악에는 제3대구치가 좌측에만 존재하였고 매복된 상태였습니다.
모형분석상 상하악 악궁의 arch discrepancy는 0.5mm로 약간의 crowding이 있었으며 상하악 전치부의 비는 상악보다 하악이 2.3mm정도 큰 상태였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사진 3∼4)
병원 내원 초진시 측모두부방사선사진분석 결과 ANB는 5.1°로 골격성 제Ⅱ급 경향을 보였습니다. 상악 전치부와 SN이 이루는 각도는 111.3°로 약간 순측으로 치아가 경사된 상태였습니다. 측모 연조직은 Ricketts line에서 상순은 0.1mm, 하순은 2.2mm를 보였으며 SN과 mandible plane이 이루는 각도는 45.9°로 hyperdivergent한 얼굴형태를 보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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