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87)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3)교정치료 후 안모 비대칭을 주소로 치료한 경우(중)

2006.06.19 00:00:00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3)


교정치료 후 안모 비대칭을 주소로 치료한 경우(중)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사진 5∼6)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좌우측 하악 과두(condyle head)의 크기와 형태의 차이를 보였으며 좌측 하악과두가 현저하게 작았습니다. 악관절 단층촬영에서는 특별한 변이는 보이지는 않았으나 좌측관절의 저형성증(hypoplasia)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상하악골의 단층 촬영에서는 상악에 대해 하악골의 형태가 좌측으로 변위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7∼9)
환자는 하악 소구치 결손으로 인한 교합이상을 주소로 교정치료를 3년간 받은 후 외관상 얼굴의 비대칭을 주소로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교정치료가 끝나고 안모비대칭이 나타나 교정치료를 잘못하여 얼굴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원 당시 촬영한 여러 방사선 사진을 볼 때 갑자기 안모의 비대칭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노마 사진상 하악과두의 좌우측의 크기와 형태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돼 하악골의 변이가 진행돼 안모 비대칭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모비대칭이 발생한 것은 교정치료와는 무관한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인한 변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환자의 말에 의하면 교정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교정치료과정에서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이나 파노라마 사진을 전혀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본다면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소구치결손으로 인한 교합이상이 단순히 치아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구강내 상태만 보고 교정치료를 진행하고 치료를 종료한 것 같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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