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94)]고가의료장비 도입 시 고려할 사항

2006.06.22 00:00:00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갖가지 진단장비의 혁신은 진단, 검사의 정밀함을 증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고가의료장비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관건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고가의료장비가 진단, 검사 등에서 종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혁신적인 것으로써 큰 효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효용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은 낮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에 일정부분 반영될 경우 환자의 과도한 진료비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역기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 역기능은 단순한 치과의료기관 차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클 것이다).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적지 않은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기관 진료 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의 적절성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효율성의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원분포의 효율성 등은 종래 치과의료 공급체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치과의료기관에 도입되는 고가의료장비들의 종류, 분포 및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치과의료기관에 고가의료장비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고가의료장비는 근본적으로 판매업자들의 영업과정에서의 홍보내용 보다는 의학적 타당성, 성능 및 효용 등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학적 타당성, 성능 및 효용 등은 관련 학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는 개개 치과의사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판매업자들의 홍보내용 만으로 의학적 타당성, 성능 및 효용 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문적 관점에서 진단, 검사 및 진료에서의 효용 및 그 정도에 관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학회 등 유관단체에서 고가의료장비의 적부 및 필요한 경우를 적절하게 추천, 권고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들에게 고가의료장비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그것은 사회적 책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로서도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고가의료장비 도입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고가의료장비의 제조, 수입과정에서 어떠한 성능, 효능으로 제조, 수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및 허가받은 성능, 효능을 넘어서 광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광고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바, 의료기기의 광고에 참여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치과의사들은 관련 규정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과의사 윤리지침 상 의료장비 및 광고 관련규정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로서도 소비자인 치과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학회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내용의 적부 및 효용의 정도를 판단하여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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