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88)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3) 교정치료 후 안모 비대칭을 주소로 치료한 경우(하)

2006.06.26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10∼12)
그래서 방사선사진을 찍으면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즉, 치근, 치조골이나 악골의 상태나 변화를 알 수 없어 전체적인 악관절의 변위나 안모비대칭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환자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환자의 안모비대칭의 상태가 교정치료전보다 더 심해졌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교정치료 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치료 받기를 원해 교정치료 후 악교정수술을 통하여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모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성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성장이상이 외상이나 질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악 과두가 선천적으로 혹은 출생시나 그 이후의 손상으로 안모의 비대칭이 되기 쉽습니다. 치료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좌우비대칭의 원인이 열성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과성장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환자에게는 측모뿐 아니라 정모두부방사선 사진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Bone seeking isotope 99mTc를 이용하여 성장이 종료된 비대과두와 활동적으로 빨리 성장 중인 과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포괄적 교정치료뿐 아니라 악교정수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본 환자의 담당의사는 단순히 치아의 결손으로 인한 교합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사선사진 없이 교정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리 쉽고 간단한 증례의 환자라도 기본적인 진단자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진행하면서 치료의 진행이나 주변조직의 상태를 위해서도 정기적인 방사선사진이 필요하며 상태의 변화에 따라 그것에 합당한 진단자료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치아의 이동뿐 아니라 안모와 같은 연조직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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