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0)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4) 교정치료 후 안모 비대칭을 주소로 치료한 경우(하)

2006.07.10 00:00:00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4)


교정치료 후 상악 전치부에 공간이 생긴 경우(하)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5∼8)
본 환자는 입술과 전치부의 전돌을 주소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3년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치료가 마무리 되었을 때에는 구치뿐 아니라 전치부의 상태가 좋았고 의사의 지시대로 보정장치를 잘 장착하였으나 장치제거 후 2개월이 지나면서 전치부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하악의 전치부가 겹치기 시작했고 악관절의 소리와 약간의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교정치료는 비교적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교정 후 상하악의 전치부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몇 가지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치부 전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발치공간으로 상하악의 전치부를 후방으로 견인하게 됩니다.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정적인 상태에서 교합이 양호한 상태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장치 제거 후 상하악 전치부의 동적인 상태에서의 기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본 환자의 6전치의 Bolton Index를 비교해 보면 상악보다는 하악 치아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수평, 수직피개를 가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하악 전치부는 계속 기능하면서 상악 전치부와 조기접촉(interference)이 일어나게 되어 상악 전치부는 전방으로 다시 돌출되려 하고 하악 전치부는 설측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상악 전치부에는 공간이 생기면서 벌어지게 되고 하악 전치부는 Crowding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치주질환이 있거나 치조골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 결과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하면서 생기는 기능상의 문제이고 기능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보정장치를 짤 낀다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하악 전치부의 치아는 Stripping을 통하여 치아크기를 줄여주어 상악 전치부와의 조기접촉을 피하도록 해주고 정상적인 수평, 수직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상하악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 전에 모형분석을 통해 상하악 치아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Stripping을 통해 상하악의 전치부의 위치를 정하거나 수평, 수직피개를 맞춰야 되는 경우라면 모형 Set-up을 통해 치아의 조기접촉이나 하악 전치부의 후방 견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 전 상태가 Spacing의 경향을 가진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가철성 장치뿐 아니라 고정성 보정장치(fixed retainer)를 보정장치로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면 평생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환자는 하악 전치부를 Stripping해 치아크기의 비를 맞추어 주면서 후방 이동시켜주었고 상악 전치부의 공간은 모아 후방 견인하여 다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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