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1)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5) 교정치료 중 악교정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상)

2006.07.17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 사진 1∼3)
내원 당시 31세였던 여자 환자는 교정치료 중 한쪽이 잘 안 씹힌다는 주소로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좌측구치부가 반대로 물리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치료초기에 상하악의 브라켓을 다 부착하였으나 치료 중 하악의 브라켓이 너무 불편해 하악의 브라켓을 제거하고 상악만 치료를 받았으며 약 1년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처음 진단시 담당의사가 교정으로 교합을 맞출 수 있다고 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1개월 전 교정치료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수술로 교합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더 이상 담당의사를 신뢰할 수 없어 내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원당시 구강 내 소견은 상악에만 통상적인 메탈 브라켓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하악 전치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수직피개(deep bite)와 정상보다 큰 수평피개를 보였습니다. 상악은 어느 정도 Alignment가 되어 있었으나 하악은 전치부의 Crowding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좁고 작은 악궁형태를 보였습니다. 하악 좌우측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는 설측 경사되었고 상악 좌측 구치부는 협측으로 배열되어 좌측 구치부에서 심한 교차교합(scissor bite)을 보였으며 교합면이 경사져 있었습니다. 상악 측절치는 형태이상(peg lateralis)을 보였습니다.
모형검사결과 상악은 0mm, 하악은 1.5mm의 arch discrepancy를 보였고 Howes의 상하악 치아의 크기분석 결과 하악 치아가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수평피개는 5.5mm, 수직피개는 5.0mm를 보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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