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99)]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2006.07.27 00:00:00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한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환자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내용의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민간의료보험 역할 등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산업유발 효과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외한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병원과 민간 보험사가 보험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질병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후술하기로 한다). 보장대상과 보장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복지부와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의료비 증가를 막는 통제장치의 하나인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산업유발 효과가 높은 혁신의료나 고급의료서비스 부문 등 부가급여 보충형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부분만으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부보하는 보험상품을 보험사들이 취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하여 손해보험업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보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들은 “판매중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본인부담금 보장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며 “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민간의료보험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제한해 민간보험시장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의료비 통제기전의 주요부분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보다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정보 부재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은 개별 상품의 보장성인 질과 보험료인 가격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각 보험 상품의 비교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개별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형태로 비교공시 정보가 구성되어 있고, 공시율도 낮아 2005년 4월 현재 생명보험 3사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비교공시율은 2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요컨대 보험업법은 민간의료보험을 설계하고 이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의료보험과 사회보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현재 보험상품 판매 실무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에서 단순히 표준약관을 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향후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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