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3)]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5)

2006.08.07 00:00:00


교정치료 중 악교정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하)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9∼13)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교정치료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치료를 하다가 교정치료로는 안되고 수술을 하자는 얘기를 듣게 되니 담당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치료할 당시의 모형외에는 다른 진단자료가 없어 환자의 처음 상태가 교정치료만으로 가능한 상태였는지는 판단할 수는 없으나 병원 내원 당시 환자의 안모비대칭과 심한 deep bite와 교합면의 경사 등과 같은 환자의 상태와 골격성 제II급 관계를 나타내는 진단자료를 미루어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아만의 문제뿐 아니라 골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악교정수술을 계회하였습니다.

 

하악에 브라켓을 재부착하고 치아배열을 하여 수술을 위한 준비를 시행하여 수술하였고 수술 후 교정치료 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환자가 심한 골격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진단을 잘못하여 교정치료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치료를 진행하였다면 환자의 주소를 해결하기 어렵고 치료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환자는 그래도 다행히 담당의사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권하였으나 환자는 처음 치료계획과 다른 것에 의심을 갖고 신뢰를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사는 진단자료를 통하여 환자에게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치료가 진행될 것이며 만약 그런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치료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의사가 치료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환자 입장에서 미리 설명을 들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자가 받아들이는 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들었다면 치료계획이나 방법이 변경되었더라도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설명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치료가 진행한다면 환자는 이해하기 힘들고 신뢰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정치료는 인체를 다루고 사람마다 치료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치료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능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환자에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변경된 치료가 일괄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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