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5)]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6)

2006.08.21 00:00:00

치료 중 개교교합이 생긴 경우(중)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5∼9)


 
처음 치료 받을 당시 치료 전 사진을 보면 상악 전치부는 반대교합이며 수직피개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crowding이 돼있는 상태이고 구치부의 교합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처음 주소(chief complain)가 crowding이었고 환자의 나이가 11세로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악궁 확장을 통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median-screw와 fan-type screw가 들어간 가철성 장치로 치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가철성 장치로 2년간 치료한 후 고정성 장치로 1년간 치료받으면서 제Ⅲ급 부정교합의 경향이 있어 제Ⅲ급 악간 고무줄을 사용했고 그 후 원하지 않던 전치부의 개교교합이 발생했다며 본 병원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치료 전 당시의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이나 파노라마 사진 등이 없어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평가 할 수는 없지만 치료 전 구강 내 사진을 보면 수직피개 정도가 적어 처음부터 개교교합의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철성 장치로 인해 치아가 배열될 공간은 확보 됐으나 치아가 tipping 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고정성 장치 후 장기간 제Ⅲ급 악간 고무줄이 구치부의 맹출을 유도해 개교교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hyperdivergent한 안모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런 문제는 더 가중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병원 내원 시 방사선 사진 결과 상악 전치부의 치근흡수는 굉장히 심했고 좌우 중절치의 동요도는 (++), 상악 좌우측 측절치는 (+)였고, 타진 반응에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는 (+), 상악 좌우측 측절치는 (─)를 보였습니다. 치근 흡수가 교정치료로 인한 것인지 치료 전부터 치아가 짧아져 있었는지 여부는 치료 전 방사선 사진이 없어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반대교합이나 개교교합을 가진 환자들이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치근이 짧아져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본 환자는 교정치료 전부터 치근흡수의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며 교정치료로 인해 이런 문제가 더 진행된 것 같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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