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04)]소득세법개정법률안에 관하여

2006.09.07 00:00:00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범위는 1996년 이래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과세표준구간이 넓을 경우 구간의 최상소득계층과 최하소득계층간의 세 부담의 형평을 해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최상위세율에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현실에 비추어 소액이어서 최고세율의 부담을 안게 되는 치과의사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종래 소득구간이 보다 세분화돼야 하고 구간별로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 규정이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근 김애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996년 이후 변동이 없이 유지돼 오고 있는 현행 4단계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범위와 관련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국민소득 증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계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종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과 세율(괄호 참조)은 1) 1천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8), 2)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3)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5백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4) 8천만원 초과 (1천6백30만원+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였었다.


그런데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 1천4백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 2) 1천4백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4만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4백74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4) 8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1천4백34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 1억2천만원 초과(2천6백34만원 +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소득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고세율의 부담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며, 세율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소득계층의 경우 세 부담 감소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에서 보듯이 치과의사들은 여타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신고율이 높은 편인바, 높은 세율의 부담이 보다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근본적인 소득세 부과체계의 개편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최근 치과의사 등 전문직종의 소득세 신고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고세율이 35%로 유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공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최고세율은 35%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상위소득계층의 과세표준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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