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8)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7) 교정치료 후 Crowding이 재발한 경우(중)

2006.09.11 00:00:00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7)
교정치료 후 Crowding이 재발한 경우(중)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4∼7)


본 환자는 상악 전치부의 Crowding을 주소로 상악 좌측 제1소구치를 편측으로 발치하고 고정성 장치로 상악만 교정치료를 3년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치료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악 전치부가 겹치기 시작했고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치료 받고자 내원 했습니다. 왜 편측만 발치를 했는지, 하악은 교정을 하지 않고 상악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주소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방법을 좀 더 간단히 하기 원하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치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편측으로 상악 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상악 중심선이 틀어지게 되고 더욱이 하악을 교정하지 않았다면 교합 맞추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의 치료가 어느 상태에서 종료됐는지, 환자가 보정장치를 어느 정도 잘 장착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정확히 평가 할 수는 없으나 병원에 내원했을 때의 구강내 상태를 보게 되면 좌우측 구치부의 교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좌측 측절치의 구개측 경사로 인한 Crowding과 하악 전치부의 Crowding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아 치료종료 후의 상태가 적절한 교합을 이루도록 마무리 된 것 같지는 않으며 이런 문제로 악관절에 불편한 증상이 계속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편측 발치를 하고 상악만 교정을 할 경우라면 치료 전에 모형분석과 set-up 모형을 만들어 치료 후의 상태를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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