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9)]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7)

2006.09.18 00:00:00

 


교정치료 후 Crowding이 재발한 경우(하)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8∼12)


 
만약 환자가 요구하는 상황으로 set-up 모형을 만들어 보아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적절한 교합 관계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자가 요구하는 치료 방법이 아닌 의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치료 할 수 있도록 환자를 설득해 좋은 치료결과를 얻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좋은 치료결과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안했으나 환자의 주장대로 간단한 치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미리 이런 문제를 알고 치료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치료가 마무리 돼 가는 과정에서 환자의 불만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 치료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치료가 진행된 것 하고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가 진행된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다소 안모 비대칭과 하악골의 변위가 있어 악교정수술에 대해 설명했으나 환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정치료만을 진행했습니다. 환자의 외관상 문제는 놔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심선을 맞추고 구치부 교합이 안정되도록 교정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오래 전에 했던 보철물은 환자가 불편하다고 해 재치료 받도록 권했고 비교적 만족한 상태로 환자의 치료가 마무리 됐습니다. 치료 후 재발을 막기 위해 상하악 전치부에 고정성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 이번호를 끝으로 ‘황충주 칼럼’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준 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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