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07)]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관하여

2006.09.28 00:00:00

지난 2006. 9. 1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보건복지부공고 제 2006-201호). 이 개정안에서는 ① 동일한 사실관계 중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로 처분이 중복된 경우의 처분기준에 관한 내용 및 ② 의료법 제18조 제1항 위반 중 처방전의 처분기준에 관한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중에서 자신이 진단하지 않은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경우(처방전 부분은 2002. 3. 30. 개정 시에 추가됐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기준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미비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 규칙에 해당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가중해 처분하지 아니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다만 처분의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하도록 했다).
그간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합산·가중되고 있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로서는 의료법의 규제의 대상을 규율하는 것 이상으로, 적정한 규제의 정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행정처분의 정도가 명백히 과도한 경우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2가지 이상의 의료법 위반사안의 경우에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같은 종류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사실관계의 경우에도 처분의 종류가 다른 경우나 처분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처분이 중복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이 합산·가중되고 있었다는 것이 과잉된 제재라고 한다면, 처분의 종류가 다른 경우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의 불이익처분과 병과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서 중한 처분만 부과하는 개정취지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서 중한 처분만 부과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불이익처분 전반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료법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있어 처분이 병과되는 경우에 중한 처분만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처분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도 그 중 중한 처분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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