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3)]법치의학은 ‘지붕’과 같다

2006.10.09 00:00:00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물의 지상 구조물의 실용적인 공간 구조 안팎의 형태를 중심으로 시선을 보내나 건축 전문가들은 지면, 주춧돌의 배열과 배선 도면을 머리에 그리면서 보는 편이라고 한다.
의학, 치의학에서 기초학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다면 임상의사로서 보다 격조 높은 전문인이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시각이 있다. 건물의 지붕(roof)을 바라보는 눈이다.
평상시에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소홀히 지나쳐 버릴 수도 있으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지붕의 보호 없이는 건물전체가 수난을 겪게 됨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주춧돌부터 기둥 모두가 천정을 받쳐주고 지붕을 지탱해 온전한 건축물이 구성되고 있어 지붕의 상태로 그 건물의 평가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치의학이라는 건축물에서 사회치의학을 구성하는 구강보건학, 예방치과학과 더불어 법치의학은 마치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싶다.
임상치의학의 보호 육성 발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회치의학은 평소에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보다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분야들이 국민들에게 우리 치과의사 전문직의 사회인식과 평가에 얼마나 비중이 큰가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법치의학의 한 분야인 치과법학(dental jurisprudence)은 의료사고, 의료분쟁을 만났을 때 임상치과의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 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마치 국방을 위한 군의 필요와도 같아서 평상의 진료를 보장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의료인과 환자와의 제반 문제 발생을 미리 막고 원만히 처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사회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즉 사람들의 인성도와 적절한 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두 측면이 있다.
예컨대 도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준법정신과 합리적 교통시스템, 교통법규가 필요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료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윤리의식과 적절한 의료관계법령의 제정과 운영이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까닭에 치과법학은 흔히 의료윤리와 함께 다루고 있다.


의료분쟁 문제에 임해 의료관계 소송 등을 다루는 법조인, 법학자들과 접촉하거나 함께 연구 토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석에서 우호적으로 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의사들이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의료분쟁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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