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09] 행정절차에 있어서 청문절차

2006.10.26 00:00:00

최근 의료인에 관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규제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행정처분 전단계의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흔히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국민들이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치과의사로서도 이러한 절차를 몰라서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행정절차 외에도 조사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행정절차가 경유되기 전 각종 조사단계에서 행정청의 요구에 의해 자인서 혹은 자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해는 후술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여러 행정절차 중에서 처분예정자 혹은 처분대상자가 변소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청문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청문절차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 법령 등에 합치돼야 할 뿐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사전에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인 처분예정자 혹은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절차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 행정절차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여러 행정절차를 규율하고 특히 청문절차에 관해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안 처분예정자 혹은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는 약식절차와 정식절차로 나눌 수 있다.
약식절차란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절차와 개별법령에 규정된 청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식절차란 청문주재자가 대심구조를 형성해 이뤄지는 청문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주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청문절차는 주로 약식절차로서 의견이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의견제출절차인바, 처분예정자 혹은 처분대상자가 일정한 기한내에 처분을 발령하는 행정청에 유리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 “① 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뒤 개별법령을 개정해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처럼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서는 청문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의견 제출기회 등을 주지 않는 때에는 청문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게 될 것이다.
행정청의 행정절차상의 하자로써 청문절차가 아예 부존재했다거나 절차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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