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공적영역’의 의무/김각균 본지집필위원

2006.10.30 00:00:00


최근 필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치과대학) 홈페이지에는, 방송인이자 문화정보학부 교수인 손석희씨가 ‘명사강연" 시간에 초청돼 강연한 내용을 한 학생기자가 소개한 글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듣을 수 없었던 강연에 대한 내용인지라 필자는 반갑게 그 글을 읽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 중에서 필자가 최근 맞닥뜨린, 그러나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한 중요한 문제의 근원에 대한 단초를 찾았다.
필자는 이 지면을 필자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 남의 강연 내용을 옮기는 데 쓸 생각은 아니지만, 손석희씨의 주장이 온전히, 필자의 견해에 뼈대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소개에 지면의 일부를 할애한다.


손석희씨는 공영방송의 철학적 기원이 ‘공적영역"으로부터 나오며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공적영역의 시조는 의회로서, 의회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고 했다(필자는 손석희씨가 하버마스의 ‘공적영역"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 방송에서는 공영방송, 특히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이러한 공적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상업주의에 의해 침해받으면서 변질되고 있고, 그럴 경우 공적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여기서 필자는 ‘공적영역"을 ‘professionalism"으로 ‘방송"을 ‘치과의료계(치협)"로, ‘공영방송"을 ‘치과의료계(치협)의 책무"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치과의료계의 책무 중에서도 ‘감염방지 프로그램"로 바꾸어 보았다. 그리고 ‘감염방지 프로그램"이 ‘시사토론 프로그램"처럼 상업주의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았다. 독자들께서는 ‘공적영역"에 대한 필자의 이러한 제멋대로의 해석에 대한 불쾌감을 적어도 다음 부분을 다 읽기까지 유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며칠전 필자는 협회의 감염방지 대책위원회의 간사로 참석했는데, 당시 초미의 현안문제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떠맡은 때문도 있지만, 결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없는 위원회의 업무진행 상황은 필자로 하여금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했다.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필자가 던진 질문에 대해 한 참석자가 무심히 뱉은 답변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질문은, 회의참석자 중 한 명이 치과의사들이 쉽게,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감염방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코 쉽지 않은 요구를 하는데 대해, ‘왜 치과의사 스스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감염방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감염방지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참석자의 무심한 답변은 ‘치과의사는 돈이 되는 공부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필자도 이 말을 당연한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듯이 웃어넘겼지만, 차츰 이 사실의 심각성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치과의사는 전문직으로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여기에는 그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 요건이다. 특히, 환자의 안전에 대한 사항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적 기관으로서 치과대학이 존재하며, 보수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치과의사는 돈이 되는 공부만 열심히 한다"는 말에 웃고만 있는 것인가? 왜 이미 오래전에 감염방지 지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감염방지 지침"이 아니어서 감염방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말을 납득해야만 하는가? 필자가 이를 치과의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며, 비록 치협이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치과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회원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해, 현재 ‘공적영역"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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