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10)]비급여진료내역 제출과 관련해

2006.11.02 00:00:00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각 요양기관에 비급여진료내역을 공단에 신고하라고 통보한바 있다. 국세청과 공단 측은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수진자들의 연말결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운용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전체 비급여진료비에 관한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것 자체와 아울러 공단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이 부분에 관한 헌법적, 법률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서울의사회는 단체장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도 3개 단체와 공동노선을 취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3개 단체는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고 올 연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환자 진료내역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의에서 3개 단체는 “의사회나 기타 단체가 복지부와 국세청에 (진료내역 제출에 대한)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비급여진료내역 관련 자료제출은 거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진료내역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이 의료법, 환자보호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료인중앙회에서는 헌법적인 문제도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 시행을 유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에게 개별 당사자에 관한 세무증빙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 모든 집단에 관한 자료를 세무당국이 아닌 제3자, 그것도 이해가 상충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사업자에게서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등 지출에 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다른 용이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업자인 요양기관 측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급여진료내역을 전달하는 업무는 요양기관의 행정부하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공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연말정산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료 미제출을 바로 소득신고 누락으로 본다는 것인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납세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진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기관으로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다고 하나, 비급여진료에 관한 정보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산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자료로써 요양기관과 공단의 대등한 지위를 고려할 때에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환자의 진료에 관한 비밀을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공단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최근 보건의료정보보호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인바, 일반규범인 위 법률안 제정과정을 지켜보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요청된다).


공단은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근거법률(국민건강보험법)로 규정된 목적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들의 비급여진료비 공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제공과 무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공단은 요양급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자료일 수 있는 비급여진료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바, 공단과 요양기관의 대등한 당사자 지위를 고려하면 과도한 정보수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