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11]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2006.11.09 00:00:00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시행될 경우에 현행 진료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의 건강정보가 전산화돼 이를 바탕으로 건강정보 유통이 용이하게 이뤄짐으로써 환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위 법률안은 단순히 의료기관 수준의 전산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정보(법률안에서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재현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라는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를 생성한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수집, 집적하는 기관(수집기관)을 예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존재는 위 법률안이 개인정보보호의 일반 법률에 비해 특화된 영역인 건강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 외에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률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정보의 활용(그 용도는 광범위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을 것이다)이라는 차별화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률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나, 이하에서는 환자의 건강정보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유보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특수법인(가령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간인(가령 보험회사) 등 제3자에 의해 수집되는 부분에 국한해 그 당부와 한계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환자의 건강정보가 수집, 집적되는 것 자체가 정보통제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활용에 따라 환자의 정보통제권에 대한 침해는 가중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의 정보가 단순히 의료기관에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제3자가 정보를 관리함에 따라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훨씬 증대될 것이다(정보는 지속적으로 유통, 수집, 집적되고 활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유출 사고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정보의 수집, 집적이 가져올 폐해(돌이킬 수 없고 심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안이 이러한 제3자의 환자건강정보의 수집, 집적을 당연히 예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정보통제권은 단순히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접근권이나 정정청구권(이러한 권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도 의문이 있으나,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로서는 정보의 수집, 집적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안은 환자 건강정보의 수집, 집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정보통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당연히 국가와 특수법인도 기본권보호의무에 따라 정보보호의무의 수범자로서 합당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용의 우려가 큰 정보획득의 과잉을 스스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해야 하며, 정보의 수집, 집적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고 수집, 집적을 예정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은 이 법의 입법목적이 환자의 건강정보 보호 보다는 수집, 집적과 그 활용에 무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만들고 있다.


만약, 위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수집기관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비급여진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과잉된 정보수집이라고 할 것이다. 제3자에 불과한 공단 등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환자와 의료인간 생성된 건강정보를 수집, 집적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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