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14]리스계약에 관해

2006.11.30 00:00:00

고가의 의료기기 등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리스계약을 체결해 의료기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치과의사로서도 리스계약의 제 측면과 구별되는 개념에 관해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리스계약의 일반적 내용에 관해 살펴본다.


리스는 리스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업자(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통해 구입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리스이용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듯 리스거래는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및 공급업자라는 3당사자간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리스계약과 관련해 통상, 1) 리스이용자와 공급업자간 거래교섭, 2) 리스이용자와 리스업자간의 리스계약, 3) 리스회사와 공급업자간 공급계약(매매 또는 제조물공급계약), 4) 물건의 인도의 과정이 수반된다.


우리나라의 리스계약 실무를 보면 리스이용자와 공급업자간 거래교섭 단계에서 대부분의 계약조건이 결정된다. 이후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간 위 거래조건에 따라 리스를 신청하면,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한다. 리스이용자와 리스업자간 리스계약 단계에서 리스이용자에게 물적 담보 혹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계약체결과정은 교과서적인 것으로, 약간의 변용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리스이용자가 먼저 공급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약상의 지위를 리스회사가 인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계약인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리스계약이 체결되면, 리스회사는 공급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리스계약의 객체인 물건의 인도는 통상 공급업자에게서 리스이용자에게로 이뤄진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리스계약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상기한 바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그 실체에 있어 차이가 있다. 운용리스의 실체는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금용리스와 운용리스의 사법적 효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이를 고려해 금융리스계약의 경우 그 실체가 물적 금융이며, 무명계약에 해당해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참조).


그런데 두 계약에 관해 법적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법인세기본통칙과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일응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우선, 1)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무상 혹은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2) 리스물건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부여된 경우, 3)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금융리스로 구별할 수 있다(이외에도 법인세기본통칙에서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지금지 조건이 존재할 것을 금융리스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위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운용리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해 준다는 점에서, 리스이용자가 직접 물건을 선택해 리스회사에게 대여해 주도록 하는 금융리스와 대별된다. 이러한 점에서 운용리스는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금융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의 물건선택 여부, 3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투하자본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해 판단할 수 있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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