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10)]손가락 교상흔 감정

2006.12.04 00:00:00

 

1989년 12월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의 마을길에서 직장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20세의 이 양을 뒤쫓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강제 추행을 하려고 여자의 등 뒤에서 덮치고 이 양은 비명을 지르자, 남자는 그의 왼손으로 이 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을 여인은 반항하며 치한 왼손의 식지(食指)를 물고 늘어졌다.
성이 난 남자는 이 양의 입술을 10여 회 가격해 하악 우측 측절치 1개가 빠져 튕겨 나갈 만큼 난폭하게 분풀이를 하고 도주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이양은 범인이 짧은머리의 젊은이임을 알려주었고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상황설명도 자세히 진술했다. 이를 단서로 수소문하던 중 군에서 휴가나와 있는 오 군이 용의자로 마을에서 곧 검거됐다. 검거 당시 오 군은 손가락을 붕대로 감고 있었고 못을 박다가 실수로 다쳤노라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외관검사만으로도 오 군의 손가락에 있는 손상은 망치로 다친 손상에서 보이는 둔기에 의한 손상과는 쉽게 구별되는 예리한 성상기(成傷器)에 의한 손상일 뿐만이 아니라 손상흔의 크기, 대칭적위치, 간격, 폭, 배열 등으로 보아 치아에 의한 교상흔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대칭적 위치에 손상이 형성된 것은 결정적으로 망치에 의한 손상을 배제할 수 있는 소견으로서 이를 용의자에게 설명하고 추궁함으로써 범행을 실토하도록 했다.
이 사건에서 교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 양이 가해자가 되고 범인 오 군이 피해자가 되는 셈으로써 오 군의 손가락 손상과 이 양의 치열의 일치여부가 감정사항이 된다. 감정은 형상, 계측상 비교검사, 치열과 손상모형과의 중첩검사의 순으로 이뤄졌다.


모든 항목에서 일치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양의 하악 우측 중절치가 하악전치부 치열에서 근심 우각부가 구순으로 약 3mm 돌출된 것이 오 군 손가락의 불규칙한 치흔을 형성한 것과 일치하며, 또한 이 양의 상악 좌측 중절치가 동 측절치에 비해 절단면 높이가 약 1.5mm 높은 것이 상악에 의한 치흔 형성과 일치함으로써 동일인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문(指紋)에서와 같이 6전치들의 만인 부동성이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비교적 정상적인 치열을 가진 사람들은 전치부의 유사성이 있어 치흔감정이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치흔이 변형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위의 사건에서와 같이 전치열의 배열이 고르지 않거나 부정교합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 등의 특징을 가진 경우에는 감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
자연치아에 비해 인공치관등은 치흔 형성이 미약하거나 볼 수 없는 경향이 있어 참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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