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15]지급명령제도에 관해

2006.12.07 00:00:00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진료비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바, 3년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논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은 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② 채무자에게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가 있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③ 어음금, 수표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로서는 지급명령 신청서 3통(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차용증, 어음, 계약서 등) 사본 1통이 있을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신청서명, 당사자의 표시, 청구금액과 사건명, 신청취지, 신청원인, 첨부서류, 연원일, 기명날인, 법원표시 등을 표시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신청인의 도장으로 간인(서류 두 장을 연결한 후 연결부위에 도장을 찍는 것)을 한다.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해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수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면 된다.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납부서를 작성해 납부해야 하는데, 송달료는 (당사자×1회송달료×2회분)에 해당한다.


지급명령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므로, 인지를 붙인 신청서, 첨부서류, 그리고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 채권자의 주소와 해당 관할법원의 주소를 기재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며, 이에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1)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하게 됩니다. 2) 그런데 ① 신청해야 할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 신청한 경우(관할위반의 사유) ②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거나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 ③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각하 사유가 없다면, 더 나아가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고, 법원에서 당사자 양쪽에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덧붙여 적게 된다.
지급명령을 외국에 송달하거나, 국내에서라도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할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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