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최말봉]새해에 바라는, 그리고 기대해보는 것들 (하)

2007.01.25 00:00:00

셋째, 치과계에도 몇 가지 지적하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작년 말에 있었던 국민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문제가 나왔을때 이미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1년치를 소급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라는 시책은 시간적 문제로 2006년도분 소급 시행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강력히 고집했으면 어땠을까 한다.


처음 회원들에게 홍보한 바 그대로 2006년 4월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표됐다해도 9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고시됐다. 이 규정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들었으며 다만 세무조사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해 다시 비급여까지 다 신고하도록 시행을 바꾸기까지 무척 혼란스러웠다. 요새는 비급여든 급여분이든 거의 신용카드 결제로 환자들이 진료비를 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아도 별로 두려울 것이 없고 어차피 전국의 치과를 다 세무조사 할 것도 아니면 예전과 별차이가 없는데 집행부가 의료공단이나 국세청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어느 정책이든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며, 무슨 시책이든지 입법예고하고 어느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알려서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2007년도 분부터 각 의원에서 착실히 시행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인 것 같다.


결국 메디칼 분야는 환자의 비밀보호에 따른 의료법규정을 들고 나와 공단에 신고 안된 비율이 치과 15%의 배에 가까운 30%가 등록거부 혹은 미등록으로 발표 되는 것을 볼때 치과의사는 환자의 비밀보호를 해야 하는 의사의 의료법규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인가?


유명인사, 연예인, 내가 아는 김 아무개를 의료보험 공단 전산에 들어가 무슨 과 치료를 받았는지, 미혼의 여자나 남자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진료 받는 것만 비밀로 해야 할 일일까? 연예인이 성형외과에서 진료 받는 것은 가십거리고 틀니나, 임프란트 한 것, 구강외과 수술 등은 공개해도 좋은 일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의족·의수를 착용한 환자는 자기의 인공신체를 꺼려하는 것 이상으로 틀니를 평생 가족 앞에 보인 적이 없다는 깔끔한 할머니 환자도 보았다.
우리나라는 정신적 피해보상이 미국이나 서구의 인권을 우선하는 나라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환자 사생활이나 치료의 비밀까지 공개 돼도 좋은 것 인가.


우리 자신은 우리가 위엄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남이 우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접하지 않는다. 우리가 존경받는 위치로 가기위해서는 우리의 단결된 의연한 태도로 집행부에서 앞장서야 할일이다.
치과계 또 다른 한 가지는 2006년도 치협 정관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나온 세가지 방안 중의 첫째 안, 현재의 대의원선거제도에서 대의원의 대표성 결여를 보완해 더욱 폭넓은, 연령과 성별을 포함한 각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현행 대의원제도를 보완 수정할 것인지, 두번째로 선거인단제도로 변경해 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안과, 세 번째 완전 전회원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로 회장을 선거하는 방안이 논의 됐다. 3번째 직선제로 의협에서 이미 회장 선거한 결과를 의협에 계신분이 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1, 2번 안을 심도있게 검토, 올해 치협 총회에서 결정돼 2008년 치과의사 협회장 선거부터 시행되길 바란다.


2007년은 ‘황금돼지해’라고들 하는 데 우리나라에도 또 치과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 우리의 답답한 숨통을 좀 열어 주고 온 국민 배부른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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