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0)]한미 FTA와 면허자격 상호인정 문제

2007.01.25 00:00:00


최근 국가간 자유무역협상을 포함해 교역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키느냐, 서비스 분야를 얼마나 서로 개방하느냐는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자격의 상호인정은 그 제도 자체의 상이성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공급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총합에 해당하므로 개방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개방의 최고단계인 면허자격 상호인정(흔히들 mode 4에 해당한다고 한다)의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FTA ‘한의사 전문직자격 상호 인정 논의’와 관련, 한의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제6차 본 협상을 앞두고, 한의협은 지난달 22일 한의협이 ‘FTA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한데 이어 ‘한미 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6차 한미 FTA 본 협상까지 한의계의 FTA 반대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침술사와의 면허 상호 인정이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한의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한의사 면허 외에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면허자격을 인정받은 침술사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계의 FTA 협상과 관련한 반발 움직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주 1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한미 FTA 협상 등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한의사 수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전통의학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이며, 협상 국면에서 국내 한의사 현황과 우려 등 모든 상황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미 FTA 협상 의제에서 ‘한의사’ 문제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는 유보적인 태도이나, 협상국면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 수급상황, 한의계의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건축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의 면허 자격상호 인정은 개별국가간 전례가 있으나, 학력조건 등을 포함한 상호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오랜 논의와 제도변화를 전제로 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는 교육제도, 의료현실의 상이함 및 의료체계상 지위로 보아 매우 이질적인 면허자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의 침술사 면허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력을 창설,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의료인력이 아닌 새로운 의료인력을 창설하는 것은 양국간 교역협상을 통해 논할 사항인지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주요 아젠다에서 한의사 개방 관련 논의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이를 미국 측이 요구하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인다.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그 심도와 의미를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별 논의 수준에서 향후 얼마나 많은 서비스 분야가 개방 논의의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다. 실제로 여러 서비스분야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고, 개방압력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일국의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의료체계의 변화조차 논의대상이 되는 교역협상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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