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2)]최근 의료법개정안에 관해

2007.02.08 00:00:00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법개정안은 종래의 내용을 크게 수정하고 있으며, 편장절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종래의 의료법과는 크게 달라지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수 십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 의료법을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잦은 지난 수년 내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법상의 적지 않은 내용이 개정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수 십년 동안 철옹성 같은 법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특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상의 중대한 변화가 이뤄진다는 점을 더욱 주목하게 된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과거와 달리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촉진하는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료법 개정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자유인, 알선행위 규제의 완화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른 환자유인, 알선행위를 행한 의료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았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유인, 알선행위는 불특정다수인이 특정한 행위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내원하게 되면 성립하도록 해석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특정 진료방법에 대해 모든 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낮은 가격을 내세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인 진료비 할인, 면제는 대표적인 유인, 알선행위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인, 알선행위를 규제, 제재하면서도 비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에 대한 진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할인, 면제를 제재대상에서 공제해 규제를 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비급여비용에 한정해 할인, 면제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법기술상, 법체계상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요양급여기준이라는 하위입법에서 비로소 인식 가능한 비급여 진료를 기준으로 해 범죄화, 비범죄화론을 논해야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하위입법 혹은 행정지침의 잦은 개정을 통해 비급여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는 치과의 경우에는 비급여의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기술상으로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음은 물론이고 법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소지가 크다.


그보다도 의료체계상 상당한 무리를 줄 소지가 크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에서는 할인, 면제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공산이 있다. 이러한 조치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치과에서 크게 발현될 것으로 우려한다. 치과는 비급여진료의 비중이 높고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할인, 면제를 통한 유인, 알선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행태가 주변 의료기관으로 급속히 파급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잦은 의료분쟁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환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의 원리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돼 국민건강에 해악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특정 사기업들과 단체로 할인, 면제협약을 맺고 진료를 하는 경우(현재도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의료기관 내에도 할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진료비에 있어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진료의 형평성을 위협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진료비 할인, 면제행위는 비급여비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돼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개정안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의 입법목적을 해치는 방향으로 개정돼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음을 정부당국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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