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3)]최근 의료법개정안에 관해 (2)

2007.02.15 00:00:00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11일까지 2주간 개정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으나, 예정일보다 수일 앞당겨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경쟁지향적 체계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의사회를 중심으로 해 의사들의 진료재량권을 침해하며 진료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거의 파업과 유사한 투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사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표준진료지침, 간호사들의 간호진단, 투약행위의 의료행위 포함여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기준(병상의 정의)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현재 법률안은 입법예고된 상황이 아니므로 확정된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 등 여러 논의과정에서 확보된 제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 법률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의료인 관련 부분, 보수교육 등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종래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의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면허갱신제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의료인 단체의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 시간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면허갱신제는 현재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도입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허관리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은 보수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대체하는 면허갱신제가 도입될 경우 새로운 면허관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치학 교육체계의 개편, 교육과 관련한 기관의 확보 등 만만치 않은 제도적 보완 및 의료인의 부담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면허갱신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면허갱신제에 관한 치과계의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도 없으며, 제도 도입에 관련한 충분한 토론이 없는 한 현단계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이라고 할 것이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했는바, 의료인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파산선고자에 대한 자격상실에 있어서 의료인은 예외적인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파산선고가 여전히 자격상실 사유이다).


종래 의료인의 취업상황 신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토록 변경했는바, 의료인 관련 일부 행정 업무가 중앙회로 이관됐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의료인 관련 행정처리와 관련한 업무가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통제권을 일정정도 부여하는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권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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