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양혜령]참 좋은 세상과 의료법 개정 (하)

2007.03.12 00:00:00

양혜령 <본지 집필위원>


<1528호에 이어 계속>

 

작년 11월부터는 1, 3주 토요일 날 휴진을 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도 큰 이유였지만 무엇보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돼 토요일에 휴진을 해도 환자들이 이해하는 분위기가 돼 마음 편하게 휴진을 결심할 수 있었다. 병원 전체가 마음 놓고 쉬는 토요일은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 참 좋은 세상이 됐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보건복지부 주도하의 의료법 전면개정안 때문에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의료법 개정안중 환자유인, 알선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및 보험사 단체계약 할인 등에 대해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한다.


30년 전 공적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너무 많던 시절에 나는 치료비를 많이 받지 않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또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의사가 되고자 결심했었다. 그런데 20년 전 공적의료보험이 점차적으로 실시되면서 낮은 수가와 적은 본인 부담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부담 없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각종 질병의 예방법이 TV나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홍보되고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 세상이 됐다. 담배를 피우면 미개인 취급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고, 많은 불치병의 치료약과 치료법이 발견돼 평균수명이 20년 전 보다 20세는 증가했다. 내가 원했던 참 좋은 세상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복지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려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고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지금도 환자유인, 알선행위 및 보험사 단체계약 할인 등은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인간의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일부 항목은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의료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이들의 생각이며,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많이 본다.
이들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게 하고 더욱 많은 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인술을 베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가가 할 일이고,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길이며, 그 길만이 참 좋은 세상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복지부는 알았으면 싶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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