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6)]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가 발생한 경우

2007.03.22 00:00:00


병원 측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7. 2. 6. 병원 내에서 환자가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진 채로 발견됐고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종하고 종국에서는 상하지 마비에 빠져 있었던 사안에서 병원 측에게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2005가합63165).


사안의 개요와 관련해 환자는 뇌수두증 치료를 위해 입원해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며칠 후 환자는 병원 9층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수술 부위에 충격을 받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는데 발견 당시 위 원고는 화장실 내 세면대 앞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어 있었다. 병원은 환자에게 혈종 제거술 및 두개골 감압술 등 응급 수술을 실시했고 환자는 상하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소송에서 환자 측은 병원이 화장실, 세면장 등에 적절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화장실 바닥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사고 발생 1개월 전에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작업을 시행했고 수시로 이 사건 화장실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병원 시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고 원고는 뇌수술 직후여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어지럼증 등에 의해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고 6일이 경과된 환자가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채로 발견돼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데, ① 환자가 넘어진 원인이 미끄러진 것인지, ② 그렇다면 병원 측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관해 법원은 환자는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곧 퇴원할 예정이었고 집도의에 의하면 환자는 사고 전까지 스스로 걸어 다녔던 점, 사고 당시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을 본 간호사들이 별 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환자가 혼자서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간호사들이 위 원고가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을 리 없는 점, 넘어져 있던 장소가 화장실 세면대 앞이므로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의 경우에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로써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병원이 사고가 일어나기 1개월 전 쯤 미끄럼 방지 작업을 1회 실시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모두 다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반복해 뇌수술을 받아왔고 뇌실-복강 단락술을 한 뒤 6일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환자의 상태가 정상인과 동일했다고 할 수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연히 기존에 뇌수술을 받은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미끄러져 넘어진 결과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점, 병원에서도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하고 수시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한 점 등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하고는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