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7)]주치의의 전공의 지도·감독상 책임

2007.03.29 00:00:00


최근 대법원은 주치의가 의료행위를 분담한 인턴의 진료행위를 제대로 지휘ㆍ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인 A씨는 2000년 3월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근육종 수술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같은 병원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주치의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에 따른 상해를 입힌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고,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 사안과 같이 의사들간 협업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경우 다른 의사의 담당영역에 대한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주의의무의 범위 및 한계와 관련해 신뢰의 원칙 적용여부가 논의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신뢰의 원칙은 주의의무의 범위를 한계지우는 기능을 한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논하는 경우에 신뢰의 원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원용되고 있으나, 규격화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다양다기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신뢰의 원칙이 문제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휘, 감독하에 있는 인턴의 처방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바 주치의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의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로서 재판부는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전공과목이 상이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한 주의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병원 등에서는 주치의 외에도 전공의들에 의한 의료행위가 협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전공의에 의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치의의 법적 책임이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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