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32]의약품 납품대가(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형사상 책임

2007.05.03 00:00:00

종래 의약품 납품대가로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 의료인들이 형법상 배임수재(背任收財)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게 근본취지가 있는바,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이라 할 수 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있어서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취재기자를 겸하고 있는 신문사 지국장이 사건의 기사송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청탁받거나, 보험회사 지부장이 피보험자의 사인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의심을 가지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은행장이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불량대출을 청탁받은 경우,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 직전의 회사로부터 자기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방송국 PD가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은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의료영역에서도 배임수재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관련업자들로부터 구매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법원은 일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족하며 타인의 사무를 업무로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부정한 청탁이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해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하며, 재물 혹은 재산상 이득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약품 납품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지역 모 의료법인이 개설, 운영중인 모 병원장 A모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억여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약품 납품을 청탁하고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의 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모(46)씨 등 4명에게는 배임증재(背任贈財)죄를 적용해 5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피고인 A의 경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합계 10억원 가량으로 매우 많은 금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병원 운영에 사용했고 개인이 사용한 금액 대부분도 의료재단에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판결문에서 “나머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씨 등 4명으로부터 자신의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 십여 차례에 걸쳐 총 10억여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의약품 납품대가인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득의 취득으로 보고 있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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