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33)]개정 의료급여법 등으로 변경된 제도에 관해

2007.05.10 00:00:00

지난해 개정의료급여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가 있다. 의료급여를 행하는 의료기관(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입원보증금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에 있어서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즉, 의료급여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제11조에 의해 본인부담금 청구의 시적한계가 설정돼 있다.
즉, 의료급여법 제11조의4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1종 수급권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수급권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가 실제로 이뤄진 이후에 청구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1항 2호에서는 “제11조의 4의 규정을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청구의 시적 한계와 비용 청구의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의료급여법이 오는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종래에는 2종 수급권자만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이로써 과거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던 상당수의 수급권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7. 1.부터 1차 의료기관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1종 수급권자는 ‘처방전 교부 때는 1000원’, ‘의약품 직접 조제 또는 처방전 미교부 때는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이러한 제도변경의 부당함에 관해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 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과 제왕절개분만 등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2009년에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가산)가 적용되며, 2010년에는 인센티브(가산)와 디스인센티브(감액)를 함께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의료기관평가를 통한 요양급여비용의 차등지급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진료패턴과 의료의 질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 정책은 수가제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치과계의 연구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