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34)]의사 응대 의무화

2007.05.17 00:00:00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격심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즘에도 의료법은 수시로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다. 의료법은 필요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는 법률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의미에서 30년 동안 개정되지 아니한 법률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심처방에 관한 약사의 확인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는 응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처방 응대를 의무화한 위 법안들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할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가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의사가 수술 및 처치 중이거나 응급환자 진료 등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위가 종료된 때 즉시 응하도록 했다.


종래의 의료법상 의료인의 여러 의무는 주로 환자에 대한 의무 혹은 의료기관 등에 관한 의무가 많았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 상 의심처방에 관한 약사의 문의에 대한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응대의무는 이런 의료인의 의무로서는 드물게도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재량도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의료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의 제한이 적절한 지, 위반시 제재가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행위인 처방 과정에 관한 의무가 부여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의무를 의무로 하는 것을 넘어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제재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벌칙으로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법정형을 벌금형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여러 의무위반에 대해 대부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사 등에게 문의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약사법에는 의심 처방의 기준이 모호해 의심처방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었다. 그런데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의심처방은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적으로 명시했다.


위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 시 다소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의사 및 치과의사는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것이며, 의약품의 제품명 및 성분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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