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35)]의료인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2007.07.02 00:00:00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의무로서 설명의무를 새롭게 추가해 규율돼 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그간 의료인단체에서 적잖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간 여러 쟁점들에 비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는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의 법제화(법적 의무화)가 적정한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주로 의료행위 전에 의료행위의 필요성 및 위험성에 관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수진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보장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아니한 경우, 즉 악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악결과와 의료행위가 무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듯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그간 법원의 판결(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적용범위와 의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바 있다. 법원은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악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의료행위와 악결과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설명의무의 입증과 관련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이행정도와 관련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한다(이점에 있어 지나치게 환자에 대한 설명을 경시하는 일부의 태도는 지양돼야 함은 물론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한정돼 있으나, 설명의무의 이행정도에 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축적된 판례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상 설명의무를 일반적 의무로서 규율하는 태도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현실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 의무로 규율하는 것은 법원의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기준으로서 과도한 입법으로 시기상조라고 할 것이다.


현실 의료현장 제반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행위의 일 내용인 설명의무를 법제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인 의료인의 자율성을 신뢰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무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인의 설명의무가 법제화될 경우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무로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자, 의사간 설명의 문제를 법제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인단체로서도 의료인들의 의료행위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설명을 강조하는 정책(의료인단체가 이를 위해 교육 혹은 교과과정 편성을 통한 설명의무에 관한 홍보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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