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칼럼]치과의료인의 금연권고 제안 배경희 한국복지인력개발원 교수

2007.05.28 00:00:00

 

흡연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국민의 수를 정확히 산출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억명의 사람들이 흡연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1천3백만명 정도의 국민이 흡연하고 있다고 발표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흡연자 수는 세계흡연자 수의 1%를 차지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추정하건대,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5백만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1%인 5만명이 매년 흡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일 137명, 즉 우리국민 사망자 5명 중 1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인의 금연권고(Smoking cessation advice) 메시지는 흡연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비용 효과적인 예방서비스다.
의료인의 “3분 이내 강력하고, 명확한, 그리고 관련 있는” 설득메시지의 효과는 이미 금연 동기화 및 금연 유지 등 모든 연령대와 흡연관련한 질환자 에게 그리고 많은 문화권에서 이미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의료기관에서의 금연중재 ‘5As" 접근에 따르면, 모든 (보건)의료인력은 내원자의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1)내원자의 흡연여부를 Ask, 묻고 2)금연을 Advise, 권하고 3)금연할 의사가 있는지를 Assess, 파악하고 4)금연할 의사가 있으면 Assist, 도움을 주고 5)재발방지를 위한 추후관리를 Arrange, 연계하도록 그 과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The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 (AHCPR) Guideline; The Tobacco Use and Dependenc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Panel, Staff and Consortium Representative, 2000)
치과의료인 또한 금연중재 ‘5As"에 따라 우선 1)현재 흡연여부를 묻고, 2)관련있는 설득의 메시지로 금연을 권하고 3)금연할 의지가 있는지를 (단계별로) 파악하고, 4)도움을 주고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가령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5)재발 방지를 위한 (follow-up contact)를 (직접)하거나, 하도록 관련기관과 연계해 주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인이(치과의사가) 평균적으로 소요하는 시간을 2분 이내로, 관련한 정보제공 등 상담 및 연계의 역할을 맡게 되는 인력(치위생사)도 5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1달 이내 금연을 실행할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5Rs" 가이드라인에 따라 1)Relevant, (내원자에게) 관련있고 민감한 부분, 그리고 2)Risk, (흡연 시) 위험성과 3)Rewards, (금연 시) 보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4)Roadblock, (심적, 신체적)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메시지를 5)Repetition, 되풀이해 말해 금연 동기화를 유도하도록 권하고 있다.


의료인 중, 특히 치과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묻지 않아도 자연스레 흡연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진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의료인에 비해 내원자와 대화 시간 및 기회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위치에 있고, 또한 의료서비스 특성상 여러 번 내원자와 접촉할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금연의 설득메시지 전달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중심이돼 ‘5As’와 ‘5Rs’을 실천해 가는 시점에 그러한 이점을 잘 활용해 앞서가는 치과의료인으로서의 역할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어떨런지 감히 제안하고 싶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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