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37)]과대광고에 관한 최근 판결에 관하여

2007.06.14 00:00:00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과대광고의 판단기준에 관해 판시한 바 있다. 흔히 양한방 협진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협진에 대한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판단기준으로 일반적인 협진시스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하에서는 협진시스템의 과장광고 여부와 관련된 이번 사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서울 강남구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인 원고 A는 2006. 9. 20.자 ○○일보에 기사 형식으로 게재한 ○○한의원의 광고 중 ‘한양방 협진시스템’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2006. 11. 10. 받았다.


재판에서 원고 A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양방과 한방의 장점을 살려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비인후과’와 협진약정을 체결해 한방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 한양방 협진으로 치료했으므로 이 사건 광고 중 ‘한양방 협진시스템’이라는 문구가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그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법원은 과대광고인지 여부와 관련해, “의료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라 함은,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을 광고함에 있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의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의료인의 선택에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느낌과 인상을 기준으로 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한양방 협진시스템의 해석과 관련해, “한방과 양방이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환자진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진료유형으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양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한의사가 양의사를 고용한다든가 또는 양의사 및 한의사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한양방이 동시 개원하는 등의 협진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양방 협진병원의 형태는 한방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나 의료기기 등의 활용이 제한돼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일 병원 내에 부설 병의원 개설허가를 받아 협진하는 경우와 반대로 병의원에서 환자유치 또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동일병원 내에 부설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바, 한양방 협진병원은 한 곳에서 한방과 양방의 검사와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고 하며, 위 사안의 경우 “원고는 2003. 12. 23.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와 협진약정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한방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검사받도록 하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환자 중 한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의원에 내원하게 해 한방치료를 받도록 상호 성실히 협조한다’는 취지였다는 것 등이다”이라고 사실 인정을 했다.


법원은 “원고 경영의 ○○한의원이 부설 병의원을 두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양방병원에 부속된 부설 한방병원처럼 일반적으로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형태와 달리 ○○이비인후과와 협진약정서를 체결했을 뿐이고, 그 협진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다른 지역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 가 알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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