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39)]의료법개정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2007.06.28 00:00:00

- 의료공급의 측면에서 -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해 적지 않은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 병상, 당직의 등 시설,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병원내 의원, 프리랜서 의사, 유인알선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등 종래의 일차의료의 내용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치과영역의 일차의료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와 관련해, 유인·알선행위의 일부 허용이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유인·알선행위의 일부 허용은 경쟁지향적 의료환경을 만들고 환자들이 가격요소를 의료기관 선택의 중심으로 사고하게 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의사를 환자 건강의 문지기 역할을 하도록 했던 관료들은 이제 환자의 건강보다 환자의 자의적 의료기관 선택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는 관료들이 역발상(?)을 통해 의료를 상품으로 파악하고 의료공급에 있어서 시장주의적 사고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인·알선행위 일부 허용 외에도 우려할 만한 것들은 많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치과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해 검토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은 종래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치과의료공급체계 및 치과의료인력의 독자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가령,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으로 이원화(이외에도 종합병원 치과부분이 있다)된 치과의료기관 구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간 역할구별이 불가하다. 주지하다시피 치과병원은 병상을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는다. 즉, 의료법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달리 규율하고 있으나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일부 시설기준의 차이일 뿐이며, 병상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의과는 병상과 그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상이해 의원과 병원의 역할이 비교적 구별된다(물론 입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원급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그 역할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이유로 치과병원보다 거대한 치과의원이 있는가 하면 형식만 치과병원으로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비추어 적절한 역할(대체로 전문적 의료)을 하지 못하는 치과병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환자들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을 위해 의사, 약사간 업무 분장을 법규정을 통해 구별한 것과 비교할 때(물론 의약분업과 같은 방식으로 법제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나치게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입법적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전문의제도의 경우, 의료법에서 역할과 한계에 관해 규율할 필요가 있었고, 하위입법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에 관해 규율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종래 의료법과 그 하위입법은 수련기관, 수련과정, 자격인정 등에 관한 형식적 내용 외에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 규율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치과의 경우 새로이 전문의가 배출되고, 종래에 전문의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대다수의 개원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차의료의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과의 전문의제도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있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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