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40)]개정 민사소송법과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하여

2007.07.05 00:00:00

최근 국회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다.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특이할 만한 것으로는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전문심리위원)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의 지식을 활용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법원은 민사소송 중 전문적 의학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의료과오소송의 경우에도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의료과오소송은 실무상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이 향후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종래 법관 외의 전문가가 감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일내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정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 전문가의 소송참여 범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심리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쟁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개정 민사소송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신설된 제164조의2 제1항을 통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제164조의4의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의 신청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제164조의4 제1항을 통해 법원은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1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4조의4 제1항).
전문심리위원은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제척,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164조의5 제1항). 또한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4조의 7 제1항). 또한 전문심리위원은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위해 전문적 지식으로 제공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자인바, 형법상의 뇌물죄·수뢰죄 및 알선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는바(안 제164조의8 신설), 뇌물죄, 수뢰죄 및 알선수뢰죄의 범행을 저질러서는 아니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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