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43)]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관하여

2007.08.09 00:00:00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개원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비의료인인 자연인 등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은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비의료인의 치과의원 개설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현실적으로 의료인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이 연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의료인 면허증과 위조 혹은 변조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신고 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와 의료인을 고용하되 해당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료법은 면허대여 시 면허대여자인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면허자격을 취소한다(필요적으로 취소한다). 또한 비의료인의 개설에 협력한 경우에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한 것으로 해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각종 행정제재를 가한다.


이외에도 요양기관의 장인 형식상의 개설자인 의료인은 각종 보험청구로 인한 제재를 자신의 명의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적잖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협력하는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가 예정돼 있는 것이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밝히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관련 법령이 실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 의료인의 윤리교육을 통해 비의료인과 공동개설이 위법하며 윤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개원 시 비의료인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의료인이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의료인을 기망해 병의원 양수도 계약 혹은 관리의사 계약(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병행되는, 이런 계약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병의원 양수도 계약 체결시 양도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의 경영을 좌지우지 하는 비의료인에 의해 주요 사항이 결정되는바, 불법광고, 허위청구 등을 자행할 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추락은 고스란히 전체 치과의사 집단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 개인에 머무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지역 치과의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할 것은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계약을 파기하려고 해도,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으로부터 위법사실이 관계당국에 알려질 경우 의료인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지하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바, 의료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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