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44)]최근 입법예고 법령에 관하여

2007.08.16 00:00:00

최근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입법예고안 중에서 치과계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 법령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에 관한 법령이 하나이고, 보건복지부가 산업자원부 등과 공동으로 제정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법률이 하나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도입하기 위해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종래 입법개정 없이 유형별 수가계약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이미 관련 논의가 진행돼 5개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급자 종별로 요양기관 유형별로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 당사자를 구분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종래 요양급여비용협의회(단일한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당사자를 전제로 했던 협의회는 핵심 기능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달리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된 요양기관은 어느 정도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제정, 공포될 경우 유형별로 다른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유형별 계약 도입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보험 확산의 정책기조가 생기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이 저하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개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어쩌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유형별 계약 이후에 단기간 내 순차적으로 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에 치과계가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장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제정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령의 규제를 해제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 제정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의 관련 의료연구개발기관 설립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두었다.


국무실장 등은 이 제정법률안의 제정이유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성장·발전시킴으로써 의료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 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종래의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등의 설립특례와 다르지 아니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의료기관(물론 매우 환자유치에 강한 유인이 부여된) 개설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의료산업화론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로 보인다. 위 제정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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