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49)]슈퍼임포즈와 방사선 사진

2007.09.10 00:00:00

 


개인식별 감정사례를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증례 1
변사체가 1998.3.14 15:09분경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북한강 물위에 떠있는 상태에서 마대자루에 싸여진 채 비닐끈으로 묶여져 있고 입과 목부분은 청색 테이프로 감기어진 채 표류돼 있는 것을 발견, 신고됐다.
부검결과 사인은 액사 또는 교사로 추정했고 법치의학적 검사에서 연령은 만 14세 전후로 추정됐으며 성별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식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일단은 미결된 사건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타살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이 여러 부위에서 발견돼 수사를 했으나 심하게 부패돼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더욱이 14세 전후의 여자여서 현재 경찰이 가동하고 있는 지문체계는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증례 2
1998.5.29 12:30경 강원도 춘천시 동면 평촌리 소재 느릿재터널 홍천방면 880m지점 배수로에 목과 양손을 나이론 스타킹으로 묶어 여행용 가방과 같이 버려진 변사체를 칡넝쿨 제거작업을 하던 인부가 발견했다.


성별은 여성. 연령은 30대 중반으로 추정됐으며 두개골의 우측 측두부 부위에서 2개소의 천공술흔을 보이며 구강검사에서 상하악 좌우 구치부에서 보존 및 보철치료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하던 중 춘천 경찰서로부터 서OO와 상기 변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 의뢰됐고, 슈퍼임포즈를 시행한 결과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서OO는 경막상 출혈로 전주에서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료기록과 방사선사진을 확인함으로써 신원을 밝힐 수 있었다.


한편 서OO의 딸 박OO도 행방불명돼 가출신고가 돼 있었으며, 증례1에서 미결됐던 사건의 변사체와 동일인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생전 및 사후 치과방사선사진의 일치로 증례 1의 변사체는 박OO로 신원이 드러났다.


이 예에서 추정되는 서OO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본 시신의 두개골 및 하악골을 슈퍼임포즈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두개골 및 하악골에서 좌우비대칭의 소견이 사진에 나타난 얼굴의 좌우비대칭과 일치하는 소견을 봄으로써 제시된 사진과 두개골은 동일인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한편 서OO의 딸 박OO도 실종돼서 증례 1에서 미결됐던 시신과 대조작업을 하기로 하고 박OO가 3년전 다녔던 치과의 방사선사진과 진료기록을 받아 사후 치과방사선사진과 대조한 결과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아말감충전 상태가 일치하는 소견을 보여 증례 1의 신원불상 시체는 박OO로 확인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생전 및 사후 치과방사선사진의 비교는 신원확인방법중에 확실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량재해시 주로 사용돼 왔다. 이 사건은 서OO의 동거남이 서OO의 딸 박OO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다가 살해하게 됐고 살해사실을 감추기 위해 강물에 시체를 유기한 후, 딸을 찾는 서OO를 살해 유기한 사건으로서 슈퍼임포즈와 치과방사선사진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해 해결할 수 있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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