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49)]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최근 판결

2007.09.20 00:00:00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치과의료기관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이다. 사업주는 해고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선례를 검토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최근 근로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간 해고처분을 전후한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사업주로서는 해고처분의 적정성에 관해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환자 등 고객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원에 대한 해고 필요성을 검토하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로서는 어느 수준의 갈등에 이르렀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처분인지 판단하기 용이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에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버스승객과 다툼 끝에 10여 분간 버스운행을 중단한 버스기사에 대한 버스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지난 10일 A(49. 버스운전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버스운전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승객들에게 화를 내고 버스운행을 10여 분간 거부하는 등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승객들에게 사과한 사실과 모범상 등을 받은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해고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A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모두 타기 전에 문을 닫는 바람에 승객 B씨의 우산이 문에 끼자 다시 문을 열어 B씨를 태운 뒤 이를 따지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10여 분간 버스를 세워둬 운행을 재촉하는 다른 승객과 또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버스에서 내렸다가 운행을 재개한 뒤에도 몇 곳의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버스회사는 관계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는 불편신고가 접수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한 바 있다.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논할 때에는, 문제가 된 원인행위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원인행위 자체가 승객에서 화를 내고 운행을 거부해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환자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로자가 고객인 환자의 안전을 악의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악의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할 것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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