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50)]본인부담금면제로 인한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최근 판결

2007.09.27 00:00:00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의 전형적인 일 유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혼재돼 있는데 비급여 진료비 상당액만을 수납한 경우, 급여진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인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다.


또한 진료비의 할인이 우발적이냐 계속적이냐 여부도 중요할 것이다. 단순히 개별적인 사정으로 이미 본인부담금 면제 및 진료비 할인의 합의 없이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할인을 한 것이라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진료비 할인이라는 것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돼 이로 인해 환자가 내원했다면 영리목적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종래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진료를 받는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관적 의도가 영리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 환자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으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무료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환자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9440)에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하는 행위다”고 판결했다.


의사 강씨는 김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자신에게 2001년부터 의료법을 위반해 모두 286회 걸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자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50∼70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그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이를 듣고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의 계속성과 환자들의 내원동기가 할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본인부담금 면제행위 금지가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행해져 원고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무료로 진료해 준 대상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 환자였으며, 골밀도 검사에 한정됐던 점을 감안할 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진료비 할인 등의 환자 유인행위 자체의 사실인정을 통해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는데, 환자유인행위는 객관적 행위에 의해 주관적 의도(영리목적, 유인의사)를 추단하는 것이라는 점에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의 정도에 관해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적정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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